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김문경 기자 2025. 9.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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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비춰 볼 때 죄질 매우 나빠"
전주지방법원 전경.

술을 마시고 일면식이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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