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건강기능식품, 함부로 되팔다간 '낭패'
[앵커]
명절 때 받은 선물 가운데 필요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중고거래사이트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무턱대고 되팔았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점을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은 늘 인기입니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거나 선물로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 중고거래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당 1년에 열 번, 합쳐서 30만 원 이하로만 팔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인 만큼 뜯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이든 구매 대행이든 해외에서 산 식품들은 팔 수 없습니다.
[임창근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 :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무신고 식품입니다. 따라서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본인이 먹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입사·퇴사 반복하며 돈잔치...'시럽급여' 된 실업급여 논란
- [자막뉴스] 규제 폭탄에 휘청...최근 상황 급변한 강원랜드
- [자막뉴스] 밤하늘에 섬광 '번쩍'...소행성, 지구 충돌 장면 포착
- [자막뉴스] '김정은의 꿈' 열었다...美 대선 앞두고 이례적 행동
- '여학생 제자' 몰래 촬영하려 한 학원강사 징역형
-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앞으로도 긴밀 협력 기대"
- 트럼프 승리 선언 "고장난 미국 고칠 것"
- 조두순 집 맞은편 '월세방' 얻은 안산시...연 700만 원 혈세 투입
-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눈물로 선처 호소…12월 10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