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생계비 천만 원 , 1% 금리로 받는 방법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할 때, 새로운 직업 훈련에 따르는 생계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 사업일정
- 접수기간 :2023년 8월 1일 부터 접수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접수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대상 및 방법 : 기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조건과 동일
8월 신규접수부터 월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적용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직업 훈련 포털 HD 넷에서 신청. 고용 센터에 방문.문의 신청 가능) → 인터넷 강의 140시간 이상 수강 → 대부 신청 (인터넷 강의로 훈련시, 훈련 신청, 대부 신청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 →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소속기관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담당자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 소득요건
가구소득(만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대부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연 1%,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기타내용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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