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고려아연에 물릴 수 있습니다?…소비자경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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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개매수 과열 양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8일)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경보 발령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또한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 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됩니다.
이에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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