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무전기"…전망대에서 벌어진 일

제주공항에서 항공 관제 교신을 몰래 청취하고 군사시설을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체포됐다.

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무전기로 항공 관제 교신을 몰래 엿듣고 카메라에 타 지역 군사시설 사진까지 담아둔 10대 중국인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출국이 금지됐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남성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시간 30분"…전망대에서의 청취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직접 챙겨 온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무전기를 소지한 채 제주에 입국한 그는 전망대에서 통신망을 엿듣다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공항 측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등 타 지역"…카메라 속 사진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등 타 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기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4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무전기로 파악됐다. 장비의 가격과 사안의 무게가 어긋나는 대목이다.

"홀로 여러 차례"…드러난 정황

A군은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보호자나 일행 없이 홀로 여러 차례 제주와 국내를 오갔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행인지 혹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 정확한 입국 목적과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가 보안시설을 지키는 일은 담장과 초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망대에서 잡히는 전파와 관광객의 카메라 앵글까지가 관리 대상에 들어온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성격이 분명해질 사안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