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TV 수신료 통합 정책이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해온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납부 시스템은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많은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컸죠.
그럼에도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를 미납해도 단전되지 않죠.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KBS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징수 체계의 완전한 도입까지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통합 고지를 하지만
고객 선택시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 납부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동이체로 자동납부하던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를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전기료만 자동 출금됩니다.
수동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지정계좌 납부 고객인 경우
전기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하면 됩니다.

이외에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대형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단지 수가 3만 개에 달해
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역량 차이에 따라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은행지로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유예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분리 납부가 불가능한데요.
이에 한전은 아파트 단지별 1대1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껏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유예기간 내 납부분을 신청 시 환불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다"며
"국민들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는 입장인데요.

집에 TV 수상기가 없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내야 했거나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수신료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통합 납부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TV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전기료 고지서 분리된다는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송광섭·김유태 기자 / 박신영 에디터]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