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신진욱 기자 2024. 10.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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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미수, 강도·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후 업주 B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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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나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미수, 강도·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후 업주 B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다. 이후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만 남기고 가방은 버렸다.

당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A씨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5분도 안 돼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 건물로 들어왔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마친 다음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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