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짜리가 1만2000원"…'당근' 거래에 제주도 뿔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감귤 신품종 감귤 모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돼 관련 기관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인에 제주도 농업기술원 고소
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감귤 신품종 감귤 모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돼 관련 기관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달코미는 황금향과세토미를 교배 조합한 감귤이다. 이들은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심지어 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000원보다 5000원가량 더 비싸게 올렸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을 판매할 수 없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5시간 근무·金 조기퇴근"…취준생들 반한 회사 어디길래 [이미경의 인사이트]
- 4억8000만원에 팔리더니…"1억 더 달라" 집주인들 돌변
- "갑자기 '1조' 비트코인을…" 머스크 깜짝 행보에 '술렁'
- "한국에 꼭 팔아야"…'빈국 전락' 베네수엘라 수출품 정체
- '다이소 5000원 화장품' 줄줄이 완판 되더니…깜짝 행보
- "24시 편의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30대 직장인 '화들짝' [현장+]
- "태민·이승기 등 연락처 넘기고 불법 사채"…연예계 '발칵'
- 성기가 3개였던 英 남성…사망 후 의대생들이 발견했다
- '76세 득남' 김용건도 제쳤다…83세에 '늦둥이 넷째' 본 배우
- 학교 옆 도로 밑에 '땅굴'이라니…몰래 삽질한 9명,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