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산케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 촉구···“강제연행·성노예 사실무근”

조문희 기자 2024. 10.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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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한 시민이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우 성향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이 7일 “(위안부 강제 연행·성노예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철거를 촉구했다.

산케이는 “소녀상 받침대에는 영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며 “사실무근이며,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또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은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상징이라며 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한 적도 없고, ‘성노예’로 삼은 적도 없다.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평화와 인권을 핑계로 거짓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베를린 미테구를 향해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독일 측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등을 추가 거론하며 “이 또한 방치해선 안 된다. 이탈리아 측에 철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4주 내에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전시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시 소유지 등 관내 공공부지에서 대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테구의회가 지난달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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