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 언급"

정성조 2023. 2.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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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어기고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일선 판사 대표로 참여한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20년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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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선 개입 의혹 제기…법원행정처 "통상적 업무"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어기고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일선 판사 대표로 참여한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20년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위원장에게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가 언급된 신문 칼럼을 보여주며 "눈여겨보실만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 후보가 실제 대법관이 됐다고 했다. 특정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제청 대상을 3배수로 추천받고 그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제청한다.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기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대법원장 입맛에 맞춘 '셀프 추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이듬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삭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대법관 추천(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지명) 때만 해도 김 대법원장이 공언한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공적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가동 중인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 역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관철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해 "추천위라는 외피를 가장해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당시) 통상적인 업무로 위원장에게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에 관한 심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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