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하지 마세요"...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배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사고 #국회 #손해배상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대중재단, DJ사저 다시 산다..."모금운동 통해 재원 마련"
-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피해가세요"..대규모 법회·집회 예정
-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운용"
- 흑자 이어가는 SKT가 퇴직 프로그램 가동 이유는?..."위로금 최대 3억"
- 선거법 위반 혐의 조국 대표 검찰로 송치.."딸 학위 관련 발언 논란"
- 의대생, 수업 거부해도 "장학금은 주세요"..3,200명 국가장학금 신청
- '연인 참변' 외제차 뺑소니범 검거
- [에코대담6]박연재 영산강환경청장 '안전'
- 순천 시내서 10대 여성 흉기 피습..'묻지마 범행' 추정
-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