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상폐 위기’ 셀피글로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기사는 2026년 6월 9일 14시 2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여전히 본안 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상태가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소송을 벌이기보다는, 개선 기간 부여 혹은 거래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9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셀피글로벌과 최대주주인 주주연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셀피글로벌과 현재 최대주주인 주주연대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다뤄졌다.
셀피글로벌은 지난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는가 했으나,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경영진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확인됐다며 셀피글로벌에 별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셀피글로벌과 주주연대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주연대는 당시까지 셀피글로벌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사냥꾼 세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만큼,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했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주주연대는 셀피글로벌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상태다.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셀피글로벌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경영 정상화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재판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개선 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상장폐지 결정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셀피글로벌의 당시 최대주주인 주주연대 측의 경영권 확보와 경영 안정화 가능성 여부를 고려했어야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셀피글로벌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셀피글로벌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아직 본안 소송을 비롯한 절차가 남아 있다. 셀피글로벌 현 경영진은 올해 초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태다.
문제는 본안 소송이 열릴 경우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가량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셀피글로벌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한국거래소의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버킷스튜디오도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이후 다시 실질심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버킷스튜디오에 9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셀피글로벌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돼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본안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셀피글로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사유였던 감사의견 거절과 경영 불투명성이 현재는 해소된 만큼 거래 재개가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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