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시내버스 채용 비리 관련자 영구 퇴출”
노조 지부장 금품수수 혐의 유죄
채용비리자 앞으로 시험 응시 못해
서류심사에 정량 평가 기준 추가
채용 제도 개선 과제 추가 발굴
대구시는 3일 시내버스 채용 비리 관련자는 법원의 유죄 판결 즉시 해고하는 등 영구 퇴출을 골자로 한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노조 지부장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린 조치다.
노무 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인 만큼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채용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서류심사를 정성 평가에서 정량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 평가에도 회사별 실기 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비리 행위 발생업체는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 지원금을 삭감하고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아울러 26개 모든 버스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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