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위헌’ 헌법소원 접수... 일반 유권자가 청구
지난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본투표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요건을 갖췄을 경우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잔여 투표용지 및 롤 용지의 이동·폐기 등 금지 가처분’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오는 8일까지 청구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한다.
전날 진행된 지방선거에선 투표 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송파 5구 14곳,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시 1곳 등 투표소 최소 17곳에서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가 없어 1시간 30분 이상 기다렸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투표 지연으로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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