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선거법 재판, 6·3·3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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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져 있죠.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5월에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의 경우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라는 법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재판 소요시간을 준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12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어긴 선출직 당선자가 임기를 채우는 걸 막자는 취지였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 여럿이 절반 넘게 임기를 채웠습니다.
이 권고는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 대표 1심 선고는 11월 15일 예정입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6개월이 걸린겁니다.
이번 권고대로 2심과 3심 재판이 각각 3개월 안에 끝나면, 이르면 내년 5월쯤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선거에 못 나서과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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