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여당 불참

김민형 2024. 9.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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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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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악법"이라며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20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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