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폭 골프 접대 받은 총경…법원 “1개월 정직, 정당한 처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쯤 지인의 소개로 경찰이 ‘관심대상 조폭’으로 분류한 B씨를 알게 됐다. ‘관심대상 조폭’은 활동 중인 조직원이 아니라 다시 조폭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상을 뜻한다. B씨는 이듬해 4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A씨에게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골프 모임을 가졌다. 골프 모임에선 B씨가 골프 비용 58만3500원, 식사 비용 34만1000원을 전부 결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장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80만2250원을 부과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인물에게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은 데다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은 취소하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지만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골프를 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B씨에게 각각 25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골프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폭력 관리는 각 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담당하는데 본인은 당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 경찰관들과 A씨의 현금 전달 방식에 대한 진술이 갈렸을뿐더러, 이들이 B씨에게 현금을 전달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골프 모임 당시 총경 승진자였던 A씨가 장래에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각종 수사 지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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