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으로 지원"…서울시, 21일 변경 협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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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지난달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업무협약에 새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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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지난달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업무협약에 새로 담았다.
오는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상황이라 심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협약을 보면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담았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셔틀버스를 별도 운행했는데 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 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한강버스는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고 이후 서울시가 선박의 선수와 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간은 한강버스가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을 운항 개시 후 2~3년 뒤로 보고 있지만, 계절적 변수 등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 흑자 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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