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인 줄" 남의 묘 무단 발굴 후 화장…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의 한 임야에 있는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했으나,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씨의 고조부 묘였다. B씨는 추석에 성묘를 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자손들은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기안84 자책 "어휴 X신"…미모의 여성과 춤추다 부끄러워 '도망' - 머니투데이
- BTS 진-이연복, 나이 뛰어넘은 우정…"오늘도 진이 계산" - 머니투데이
- '배드민턴' 이용대, 이혼 5년만 재혼하나…"안정적 가정 원해" - 머니투데이
- '비혼모' 사유리 "조기 폐경 위기 진단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 머니투데이
- 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사망, 마지막 SNS 3일 전…애도 물결 - 머니투데이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판결 뒤집혀 - 머니투데이
- 트럼프미디어 주가 30% 폭등에 샀더니…"꼭지 물렸다",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1년만에 아들 본 상황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멤버 3명 남은 빅뱅에…"더 이상 줄지 말자" 신신당부 - 머니투데이
- 지드래곤 뭐라고 했길래…세븐 "뭘 좀 잘못 알고 있네?" 발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