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인 줄" 남의 묘 무단 발굴 후 화장…법원 판단은?

차유채 기자 2024. 9.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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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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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뉴스1


남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의 한 임야에 있는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했으나,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씨의 고조부 묘였다. B씨는 추석에 성묘를 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자손들은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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