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회’ 유아인 “실형 무거워…헤어몬에 대마? NO”[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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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중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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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5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범 최모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헤어몬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유아인은 지난 선고 공판 당시보다 훨씬 짧은 반삭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출석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에서 (유아인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중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언급하며 “대마를 김우준(헤어몬)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우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검찰 측과 변호인이 확인해보고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헤어몬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 측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 그런데 타인이 미리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투약을 했다는 부분 등에 관해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형 부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규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 생겼다. 수사 개시 이전부터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상당히 벗어나있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실형이 과도한 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검찰은 이후 공판을 통해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간 구속 가능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 재판부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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