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빵 먹고 배탈났는데…인터넷에 올리라는 업체
유명 제빵 기업이 자사의 곰팡이가 핀 빵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라며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빵을 사서 먹다 빵 속 하얀 크림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그는 어린 딸과 함께 5조각의 빵 중 이미 3조각을 먹은 상태였다. 이 제품은 웬만한 제과점 빵보다 맛있다고 소문난 치즈 크림 롤 케이크였고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27일까지였다.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심하게 배탈이 나서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다고 한다.
A씨는 빵의 곰팡이를 발견한 후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주말이라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B사의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보상방안도 안내받았다. 업체는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을 해주겠으며 추가로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 제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A씨는 곰팡이 빵을 먹은 후 일도 못 하고 병원에 다니며 몸까지 상한 점을 고려할 때 B사의 보상방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B사의 빵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데 빵이나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A씨는 얼마를 원하냐는 업체의 물음에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만원은 돼야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B사는 이에 대해 내부 규정상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빵의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해 생겼기 때문에 자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결국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업체 담당자는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에게 10만원도 큰돈이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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