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송재원 jwon@mbc.co.kr 2024. 10. 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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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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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 당시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8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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