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착수…국민의힘 반발 속 50일 일정 돌입
대장동·쌍방울·서해 피격 등 수사·기소 전반 조사 대상
국민의힘 “위헌·정치공세” 반발…필리버스터 예고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까지 이어진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획서에는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을 겨냥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이 명시됐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과 검찰을 비롯해 법무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감사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쌍방울·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과 일부 경찰서도 추가됐다.
특위는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추후 특위 의결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출범과 동시에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을 위반한 '위헌적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해당 법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서영교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또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대상 포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퇴장을 두고 "사보타주", "도망"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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