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수익, 강제로 거둬들이고 나누고… 갑질 '사무소協' 제재

임은수 기자 2025. 3.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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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강제로 거둬들이고 나누는 등 갑질을 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준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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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900만원 부과…실적회비 납부 거부땐 2년간 회원 정지도
법위반 관련 사항. 공정위 제공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강제로 거둬들이고 나누는 등 갑질을 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준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835명의 회원 간 교류 및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1년 8월에 설립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구성사업자 56명에게 매출액의 1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징수한 금액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성사업자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어 2023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구성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에 따라 차등해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토부의 시정요구에도 징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업무 수익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사업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 비용을 구성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협의회는 택지비평가를 수행한 구성사업자 4인(이하 미납자)이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공시업무 참여 배제, 협회에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 제재를 했다.

또 미납자가 다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하고 미납자가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년간의 회원권 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협의회의 미납자에 대한 업무 추천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미납자를 2023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배제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협회의 행위는 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점, 해당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추천이 제한된 구성사업자는 4인에 불과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작은 점을 고려했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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