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격증 딴 후 매달 수당 챙긴 도로공사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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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받은 후 회사로부터 매월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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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받은 후 회사로부터 매월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초 이를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 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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