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뚱' 한강 수상건물 침수…안전점검 '부력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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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강에 떠있는 수상건물이 기울어지면서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앵커>
건물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에 이상이 생긴 건데,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 정작 안전검사 항목에는 부력체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방류한 물과 함께 떠내려온 부유물 때문에 건물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가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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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강에 떠있는 수상건물이 기울어지면서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건물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에 이상이 생긴 건데,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 정작 안전검사 항목에는 부력체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있는 부유식 수상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 기울어져 1층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젯(21일)밤 11시 50분쯤, 이 수상 건물이 침수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층 식당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당국은 건물 아래에 설치돼 있는 부력체에 이상이 생기면서 건물이 10도 정도 기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한/서울 서초구 :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기울어진 거 보니까 불안하죠. 바로 옆에 저희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또 카페가 있는데….]
침수 당시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는 그제부터 내린 폭우로 초당 4천300t의 물을 방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방류한 물과 함께 떠내려온 부유물 때문에 건물을 물에 띄우는 부력체가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3년마다 안전진단 업체의 검사를 받은 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왔는데, 지난 6월 검사에서도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전 점검 항목에 부력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상건물에 대한 별도 법규가 없고, 선박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력체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바지선이라서 선박안전법으로 (규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수면으로 들어오면서 고정식 시설물이 돼 버리면서 (선박안전법 적용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서울시는 방류량이 줄어드는 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천웅)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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