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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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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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사기 혐의' 전청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애초 오늘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었는데,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아동학대 추가 기소 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3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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