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남성, 또 15세 성폭행…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소재 한 보건소를 방문해 A·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폭행한 것으로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앱에 2004년생이라고 기재한 걸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해자의 법정 진술 모습, 사진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며 "성인인 줄 알았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쁜데다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2018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소재 한 보건소를 방문해 A·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소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빌린 돈만 20억 이상…'불법도박' 이진호,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 머니투데이
- 중국서 대박 난 구혜선 "하루 음원 저작권만 3000만원" - 머니투데이
- "죽일 수 있어서 이혼"…이상아, 전남편 김한석 말에 '충격' - 머니투데이
- '카페 사장' 빽가, 직원 만행 폭로…"무단결근에 정산 협박" 충격 - 머니투데이
- 송종국·박연수 자녀 '폭풍 성장' 근황…"지아, 지욱이 너무 잘컸네" - 머니투데이
- '조건 만남' 하려다 만난 10대 유튜버 폭행…"정당방위" 무죄 선고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사생활논란' 타격 없었다…트리플스타 식당, 예약 열리자 1분 마감 - 머니투데이
- 북한 최선희 "한미 핵공격 모의, 핵무기 강화해 준비해야" - 머니투데이
- "여보, 우리도 차 바꿀까"…싹 바뀐 팰리세이드·스포티지, 신차 쏟아진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