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의석 5석을 확보하면서 받았던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위해 10명 이상 의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4131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보건의료위기 '심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 윤 대통령 위한 적극행정? 법무부는 왜 징계 취소 재판을 포기했을까 [서초동M본부]
- "엘리트 특권 의식 유감" "재난 상황 정부가 만들어"
-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 조규홍 장관 등 고소한 전공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 "이것들이‥난 피해자인데" 지구대 의자를 '쾅!' 발칵
- 형 이름 팔아 수천만 원 사기 혐의 금태섭 동생 1심 실형
-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해 휴대전화 뒤지고 협박한 혐의 40대에 실형
- 달 착륙 미 무인 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듯
-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 간부…과거에도 뇌물로 '감봉'」관련 정정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