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무실 ‘이공계지원법’… 연구장려금 2.7%만 늘어

김성모 기자 2024. 10. 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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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특화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한 가운데 정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연구장려금은 '성적 우수',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 학회 수상' 등 조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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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수 줄고, 환수 인원도 2배로
“개별 환수사유도 제대로 확인 안해”
과학기술인력 양성 예산도 감소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특화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한 가운데 정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이공계 학생 연구장려금 총액은 514억7200만 원으로 2019년 총액 501억2000만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장려금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은 2019년 9006명에서 지난해 8062명으로 줄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이 환수된 인원은 같은 기간 69명에서 139명으로 2배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조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밖 자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며 “장학금의 개별 환수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연구장려금은 ‘성적 우수’,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 학회 수상’ 등 조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특별법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14조에 규정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와 제24조의 ‘과학기술 단체 지원’은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예산도 2021년 38억2000만 원에서 올해 29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59억9000만 원이었던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이공계 양성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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