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주소·가족정보 담긴 문서 잘못 보내고…더탐사는 유튜브 공개
김윤이 기자 2022. 11. 30.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에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가운데,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낸 건 맞으나, 더탐사 기자들도 무슨 이유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낸 것"이라며 "통보서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처럼 불복 절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에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가운데,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에는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더탐사는 이 서류 일부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29일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에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결정서에는 더탐사 소속 기자 A 씨가 한 장관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 가족의 이름, 자택 주소 등도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결정서를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일부를 가렸지만 한 장관의 자택 도로명 주소와 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는 원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194조의3(긴급응급조치)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내게 되어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만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보서에는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경찰이 더탐사에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낸 건 맞으나, 더탐사 기자들도 무슨 이유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낸 것“이라며 “통보서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처럼 불복 절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냈어야 했는데 이미 한 장관 주소를 알고 있어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는 원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194조의3(긴급응급조치)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내게 되어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만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보서에는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경찰이 더탐사에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낸 건 맞으나, 더탐사 기자들도 무슨 이유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낸 것“이라며 “통보서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처럼 불복 절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냈어야 했는데 이미 한 장관 주소를 알고 있어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탐사 소속 취재진 5명은 27일 오후 1시반 경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29일 더탐사 취재진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더탐사가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피의자(더탐사 기자 A 씨)는 올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여러 차례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적혀 있다.
더탐사가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피의자(더탐사 기자 A 씨)는 올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여러 차례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적혀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호날두 “내 머리 맞았어”에 아디다스 “공에 안 닿았다” 증거제시
- 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 尹 거부땐 내주 탄핵소추
- “119입니다”에 응답못한 신고자 2명 끝내 숨졌다
- 합참 “중러 군용기 8대 KADIZ 진입 후 이탈…전술조치”
- 대통령실, 한국-사우디 음모론에 “野, 가짜뉴스로 저질공세”
- 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반성 없다”
- 태영호 “김정은 딸에 간부들 폴더인사…김일성 때도 없던 일”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 ‘실종설’ 마윈, 뭐하나 했더니…“도쿄서 6개월째 은신”
-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우리한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