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주소·가족정보 담긴 문서 잘못 보내고…더탐사는 유튜브 공개

김윤이 기자 2022. 11.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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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에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가운데,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낸 건 맞으나, 더탐사 기자들도 무슨 이유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낸 것"이라며 "통보서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처럼 불복 절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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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에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가운데,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에는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더탐사는 이 서류 일부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경찰이 더탐사 측에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더탐사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모습. 더탐사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 일부를 가렸지만 한 장관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어 추가로 모자이크 처리했다.
29일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에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결정서에는 더탐사 소속 기자 A 씨가 한 장관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 가족의 이름, 자택 주소 등도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결정서를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일부를 가렸지만 한 장관의 자택 도로명 주소와 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는 원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194조의3(긴급응급조치)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내게 되어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만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보서에는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경찰이 더탐사에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를 보낸 건 맞으나, 더탐사 기자들도 무슨 이유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낸 것“이라며 “통보서에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처럼 불복 절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냈어야 했는데 이미 한 장관 주소를 알고 있어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을 서성이는 더탐사 취재진들. 더탐사 유튜브 캡처
더탐사 소속 취재진 5명은 27일 오후 1시반 경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29일 더탐사 취재진에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더탐사가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피의자(더탐사 기자 A 씨)는 올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여러 차례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적혀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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