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천 호텔 화재…19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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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2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4C8COsUi5K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인명 피해가 컸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7명이 사망하고 12명 다쳤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던 것도 아니고 또 초저녁 시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던 걸까요?
▼박성배: 화재 당시에 부천 호텔에는 27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이 중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12명 가운데 10명은 현재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치료 중입니다만 인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 화재는 7층 810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810호에 있던 에어컨 전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투숙객이 방을 배정받은 뒤에 810호에 올라가 봤더니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면서 방 교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와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였는지 810호 문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열어놓은 문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급속하게 발생하면서 화재 추정 시각 약 15분 뒤에는 복도에 연기가 가득차고 말았습니다.
◎송영석: 물론 호텔 직원이 확인하기 위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신고가 있었을 때, 투숙객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성배: 투숙객이 신고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원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둔 채로 소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방 문을 닫아두고 방화문, 각 층의 방화문도 모두 다 닫아두었다면 이와 같은 참사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상자 다수가 7층과 8층에 걸쳐서 발견되는데, 각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도 제대로 닫아두지 못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송영석: 호텔에서 이렇게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했는데, 유독 가스를 발생시킬 만한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박성배: 호텔이다 보니 이불, 매트리스 등 침구류가 많습니다. 침구류가 많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 가스가 급격하게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는 산소를 차단하면서 질식 위험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는데, 특히 이 모텔 특징상 복도가 좁아서 대피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호텔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만 그 소급 적용 대상이 의료 기관과 유치원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모텔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송영석: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었는데,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인가요?
▼박성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일부 화재가 발생할 조짐이 있으면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을 때 진화되면서 더 이상의 화재나 유독 가스 발생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구조로 형성된 모텔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송영석: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다시 다 지어진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박성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개정안이 통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있고 비용 문제를 떠나서 스프링클러를 매 층마다 설치하려면 각 층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 건물 전체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스프링클러 장비를 설치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은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서서 각종 지원 등 여러 전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유독 가스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10호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방화문도 개방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상당히 좁았었고 좁은 건물에서 화재 발생 이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여러 사람이 몰려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대피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기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삽시간에 연기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경황이 없이 빠져나가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8층 즉, 7층 800 호 건물에 있던 남녀 2명이 뛰어드는 과정에서 결국 매트리스에 정확하게 뛰어내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매트리스는 사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방식을 택했을 텐데, 삽시간에 퍼진 화재와 유독 가스로 인해 정상적인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트리스로 뛰어내렸다가 거기에 매트리스의 적절성이 문제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그 건물 내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대부분 계단 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성배: 7층과 8층에 걸쳐서.
◎송영석: 거기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경황이 없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이 뛰어내리셨는데, 이렇게 된 건데요.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배: 소방이 현장에 출동하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상황에서 곧바로 1층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에어매트 설치 7분 뒤에 7층 객실의 남녀 2명이 뛰어내리는데, 공교롭게도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한 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불과 2~3초 뒤에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남녀 2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사실 에어매트가 추락 과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 에어매트, 10층용이라서 10층까지는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된 매트리스라고는 합니다만, 실제 전문가들은 이 매트리스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고 4층 이하에서나 뛰어내려야 안전하지, 그 고층부에서는 뛰어내리면 큰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 매트리스를 혹시나 경사진 곳에 설치하진 않았는가, 오히려 에어 매트리스 자체에 공기를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주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대목이 있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에어 매트리스에 피해자들을 뛰어내리게 할 때는 1인 1 추락이 원칙입니다. 물론 경황이 없어서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확성기로 낙하 시점과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불빛으로 매트리스를 비추면서 정확히 이 지점으로 뛰어내리라고 지적을 해줘야 했을 텐데,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에어매트에 이렇게 뛰어내릴 때도 일종의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화재 상황에서 지키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성배: 그 에어 매트리스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 누가 쉽사리 뛰어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에어 매트리스 뛰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앙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문 채 이 손을 가슴에 얹고 엉덩이가 바닥에 착지하는 방식으로 떨어져야 하며 매트리스 정중앙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고층부에서는 정중앙으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뛰어내려야 하는지 충분히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화재 진압의 담당하는 소방은 인명 피해를 구조해내기 위해서 적절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도 경황이 없고 피해자들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생각 이상의 참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최초로 불이 시작된 지점, 이제 아직까지는 추정이죠. 그것이 이제 에어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810호에 있었던, 설치돼 있던 에어컨.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동 감식이 시작됐는데, 이 감식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가요?
▼박성배: 감식 과정에서 일부 추정된 상황입니다. 일단 발화 지점만 밝혀지면 발화 원인은 어느 정도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목격 상황을 초대로 연소 확산 형상, 나아가서 가연물 소실 상태를 보면 발화 지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10호 객실의 에어컨 전기선이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선 단락 즉, 전기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에어컨 전기선이 발화 지점임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발화 지점이 확실시된다면 그 발화 원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은 에어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거나 각종 먼지에 노후된 전기선이 결합함으로써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스파크에 모텔 내부에 있던 또 다른 먼지나 가연성 물질에 결합하게 되면 비로소 화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810호의 투숙객, 방을 바꿨습니다만 타는 냄새를 최초로 맡고 그 상황을 인지했던 분이잖아요. 이분하고 호텔 직원하고, 이런 어떤 최초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박성배: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참고인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이들에게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손 치더라도 화재의 지점과 원인을 밝혀내는 데, 나아가서 연소 확대의 원인을 규명해내는 데 이들의 진술은 결정적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타 투숙했던 인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에 나아가서 화재가 이만큼 확대된 전반적인 경위를 밝혀내야 할 시점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제 화재 관련 내용인데요. 6월에 발생한 화재였죠.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었는데,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박성배: 이 사건은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업체가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면서 리튬 배터리 발화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리셀이 방위사업청과 지난 2021년 계약을 체결하고 전지 납품을 해왔는데, 지난 4월에 품질 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격 미달 판정을 받게 되니 미달 판정을 받았던 물량과 더불어서 향후 납품일이 다가오는 물량까지 모두 다 제조해야 하는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메이셀로부터 노동자 53명을 새로 받아서 충분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제조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이전에 발견되지 않던 불량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제품이 찌그러지거나 실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실구멍을 용접해서 생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돼 그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당시 참가로 이어진 원인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희생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 밝혀졌나요?
▼박성배: 발화 원인뿐만 아니라 발화 시 적절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는 형태로 구조가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장소 3개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가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고 대피로에는 전지 트레이가 설치돼 있어서 충분한 대피 경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이셀 근로자 대부분 즉, 아리셀에 파견된 근로자 대부분은 비상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채용이나 작업 내용 변경 시마다 진행되었어야 할 긴급 조치나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최초 폭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근로자가 출입구 반대편에 고립돼 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송영석: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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