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17세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 머리 숙이자 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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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10대 청소년 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10대에게 각각 징역 15년형과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1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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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제 아이는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란 오명 받아야. 범행 은폐하고 반코마 상태 아이 방치한 것만 보도라도 살인 고의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주장
골프채 등으로 10대 청소년 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10대에게 각각 징역 15년형과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1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7살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유족은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허락받고 “제 아이가 성추행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있다”며 “서로 입을 맞춰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제 아이는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실을 밝힐 기회도 없이,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숨이 막힌다”며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119 신고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반코마 상태의 아이를 방치한 것만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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