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왜 안줘” 흉기로 아내 살해 8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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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여·70대)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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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여·70대)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평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된 A 씨는 40여 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나이가 들어 환경정화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아내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밥을 왜 안 주느냐"고 B 씨에게 따졌지만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살아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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