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신호탄… 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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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만 60세인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 정년이 연장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최대 65세까지로 늘어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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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9월 체결한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이 반영됐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無期) 계약직 민간 노동자를 말한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약 2300명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최대 65세까지로 늘어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 12월 31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육아시간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게 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직에 대한 포상 휴가도 새로 만들어진다.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근속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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