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높이 공사장 지붕서 50대 추락사..현장소장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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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축건물 공사장의 현장 소장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B(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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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축건물 공사장의 현장 소장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B(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C(5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20m 높이의 지붕 구조물 위에서 유치 천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C씨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B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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