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대법원, 운영사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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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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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 결재였다. 당시 이 대표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해 운영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료 통행은 20여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 다시 유료화됐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이 감소 중이고 당초 예측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보다 3∼4배 비싸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년간 계속 무료화 또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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