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 나플라, 군대 빼려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현서 2024. 10.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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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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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병역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 투약하지 않고 대부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나폴라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며 나플라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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