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년 넘게 1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오른다.
농·축협은 협동조합 특성상 조합원 출자금 외에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아 자본 부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추가 출자에 대한 조합원 부담이 낮아지고, 농·축협 자본금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발판

30년 넘게 1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농·축협에 100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출자하더라도 이에 대해선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합원 출자가 유일한 자본 확충 통로인 농·축협 입장에서는 자본금 확보로 경제사업 확대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는 11월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축협 비과세 출자금 한도 상향'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용해 사실상 통과를 눈앞에 뒀다. 개정안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이 발의했다.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0여년간 바뀌지 않았다. 농·축협은 협동조합 특성상 조합원 출자금 외에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아 자본 부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농·축협 재무 기준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데, 자본 부족으로 경제사업장을 확충하지 못하는 농·축협이 전체의 20%에 달한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는 출자금보다 큰 3000만원이어서 조합원들의 목돈이 예탁금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추가 출자에 대한 조합원 부담이 낮아지고, 농·축협 자본금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업용 면세유(6127억원·이하 연간 절감 세액)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626억원) ▲농민 융자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23억원)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60억원) 일몰기한을 모두 3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