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할 수 없다?…공정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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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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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만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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