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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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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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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