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싫어”… 전국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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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동물 화장(火葬)시설 건립 문제가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 화장장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동물 화장장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들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동물 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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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부족해 불법 기승
수요 큰데 ‘혐오시설’ 반발 여전
대구·광주선 소송까지 번지기도
지자체, 캠페인등 인식 개선 박차
수원=박성훈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동물 화장(火葬)시설 건립 문제가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 화장장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동물 화장장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들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동물 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달 초 양지면 추계리 109의 1·2 일원 2442㎡ 부지에 동물 화장시설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반경 400m에 민가가 있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기도감사위원회에 주민들 반대 서명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동물 화장장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서도 한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복합 레저 타운 사업에 동물 화장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민간 사업자의 동물 화장장 건립을 불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1·2심에서 “당국의 불허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달성군은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민간업체가 동물전용 화장장 등 장례시설을 설치하려고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무산되자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역시 지난달 재판부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와 집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이유라는 점에서 인간 화장장 건립 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합법적으로 조성된 동물 장묘시설도 전국 75곳(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탓에 불법 장묘시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동물 화장 등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반려동물 주인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전용 장묘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설뿐 아니라 사설 동물 화장장 중에도 90여 년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동물 화장문화가 안착돼 있다. 조윤주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대표는 “동물 화장시설이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모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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