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소득세법 개정안 등 25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상정

조희원 2022. 11.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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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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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까지 국회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도록 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이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표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97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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