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패행위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변호사 2명 위촉

법률사무소 지언 강재규·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

대전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대리신고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성을 위해 8월 30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안심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안심 변호사제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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