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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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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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돼..어차피 인생 끝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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