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진술

홍민성 2022. 9. 20.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환,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 진술
"합의 안 돼..어차피 인생 끝났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