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 이후 진행 상황과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특정 거래소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가상자산 지급 과정에서 △장부상 수치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실무 차원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적으로는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7일 빗썸 사고 발생 직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FIU, DAXA 등과 함께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비상대응반은 우선 빗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 뒤, 필요 시 다른 거래소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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