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집으로 간 경찰 통지서

이민준 기자 2024. 9.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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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잊고 집으로 서류를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재판장 해덕진)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 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으로 보냈다. 통지서를 수령한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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