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때리고 집에 불 지른 형 실형···“상속 문제로 다퉜다”
이홍근 기자 2023. 5. 27. 15:10
상속·부양 문제로 친동생과 말다툼하다 불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씨(56)가 운영하는 농장 비닐하우스와 B씨 명의의 목조 주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B씨는 약 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부양, 상속 문제로 B씨와 대화화던 중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후 B씨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고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B씨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 문자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김호중, 모교도 손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몰래 복귀 들통나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