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인 정 위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는 한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강제 수사하다가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정 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사건이 벌어졌다.
정 위원은 법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위원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가진다. 다만 독직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였던 한 장관과 정 위원이 징계위에서 마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인은 “한 장관이 스스로 징계위를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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