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이재민들 한전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2019년 발생 산불 피해자 60명 260억원 손배소 청구
2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손해사정금 60% 87억원

속보=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이재민간의 민사소송(본보 2023년 4월21일자 1면 보도)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인정 금액을 늘리고, 원고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물려받은 유가족에 대한 인용 금액은 다시 판결했다. 이밖에 나머지 원고와 한전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이재민들은 총 265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반면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은 한전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의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측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고성산불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소송 재판과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남아 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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